"🏠 생계가 어려우면, 먼저 생계급여를 확인!"
"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(기준중위소득 32% 이하 가구 월 현금지원)"
💡 핵심 요약
- 대상: 가구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32% 이하
- 지급방식: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현금 지급
- 부양의무자·자동차 등 완화 기준 적용(연도별 지침 확인)
- 신청: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🎯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!
소득이 거의 없는 1인가구
중위 32% 이하
다인가구 최저생계 미달
가구 기준 충족
부양의무·자산 때문에 탈락했던 가구
완화 기준 재확인
※ 실제 수급여부는 가구의 소득·재산·부양의무 등 종합 심사로 결정됩니다.
✅ 신청 자격 요약
- 가구 소득인정액 ≤ 기준중위소득 32%
-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가능 여부 확인
📝 기본 제출서류(예시)
- 신청서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·재산 증빙(근로·사업·금융·주택·자동차 등)
- 임대차계약서, 의료보험료 납부내역 등(해당 시)
※ 지자체·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
신청 전 체크!
복지로 ‘모의계산’으로 예상 수급여부와 지급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.
소득·재산 변동이 있으면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📌 절차 요약
신청·심사·지급
1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
2소득·재산·부양의무 종합 조사·심사
3선정 시 월별 현금 지급(기준액–소득인정액)
유의사항
1연도별 기준·지침 변동 가능
2가구원 변동·소득변동 시 즉시 신고
3타 급여(의료·주거·교육)와 연계 검토
💰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(예시)
1인 가구
기준중위소득의 32%
2인 가구
기준중위소득의 32%
3인 가구
기준중위소득의 32%
4인 가구
기준중위소득의 32%
※ 해마다 금액이 조정됩니다.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공지에서 가구원 수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.
📞 문의처
- 보건복지부: 제도 안내
- 복지로: 온라인 신청·모의계산
- 생활법령정보: 대상·지급방식
- 보건복지상담센터: 국번없이 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