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👵 65세 이상이라면, 기초연금 먼저 확인!"
"💰 기초연금 (만 65세 이상, 소득기준 충족 시 매월 현금 지원)"
💡 핵심 요약
- 대상: 만 65세 이상이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
- 지급: 매월 현금 지급(단독/부부 가구에 따라 차등, 부부감액 적용)
- 기준: 소득·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(연도별 선정기준액 확인)
- 신청: 주민센터(읍·면·동)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,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접수·상담
🎯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!
65세 도달(또는 앞둔) 어르신
생일 당월부터 신청 가능
단독·부부 가구
부부감액(각 20%) 유의
소득·재산이 낮은 가구
선정기준액 충족 시
※ 실제 수급여부·지급액은 소득·재산·가구구성 등 종합 심사로 결정됩니다.
✅ 신청 자격 요약
-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(일정 요건 충족 외국인은 제외)
-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(연도별 고시)
📝 기본 제출서류(예시)
- 신청서, 신분증(대리신청 시 위임장)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- 소득·재산 관련 서류(근로/사업/금융/부동산 등)
※ 지자체·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
신청 전 체크!
복지로 ‘모의계산’으로 예상 수급여부와 지급액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.
지급일은 보통 매월 25일 전후이며, 소득·재산 변동 시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.
📌 절차 요약
신청·심사·지급
1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
2소득·재산 등 조사·심사(국민연금공단 협조)
3선정 시 매월 현금 지급(단독/부부 가구에 따라 차등)
유의사항
1연도별 선정기준액 및 지급액 변동 가능
2주소·가구원·소득·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
3타 급여(장애인연금 등)와의 관계 확인
💰 월 지급액(예시)
단독가구
월 최대 약 30만 원대
부부가구(각)
부부감액 적용해 월 최대 약 20만 원대
지급일
매월 25일 전후
신청 경로
주민센터 / 복지로 / 국민연금공단
※ 정확한 선정기준액·지급액은 매년 달라집니다. 보건복지부, 국민연금공단, 복지로 공지를 확인하세요.
📞 문의처
- 보건복지부: 제도 안내
- 국민연금공단: 기초연금 상담·신청
- 복지로: 온라인 신청·모의계산
- 보건복지상담센터: 국번없이 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