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👶 아이가 있다면, 매월 아동수당 꼭 챙기세요!"
"💝 아동수당 (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보편 지급)"
💡 핵심 요약
- 대상: 만 8세 미만(0~7세) 대한민국 거주 아동(국적 무관·거주요건 충족)
- 지급액: 아동 1인당 월 100,000원 (현금)
- 지급일: 보통 매월 25일 전후(지자체·월별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)
- 신청: 보호자(부모·양육자)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- 소급: 최초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 소급 가능
🎯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!
신생아 출생 가구
출생신고와 함께 신청
전입(이사)·보호자 변경
주소·계좌 즉시 변경
해외출생 후 국내전입
거주요건 충족 후 신청
※ 장기 해외체류, 보호자·주소 변경 등은 지급 정지·변동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즉시 신고하세요.
✅ 신청 자격 요약
- 만 8세 미만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(법정대리인·위임 가능)
- 아동 및 보호자가 국내에 실거주 (외국인·재외국민은 별도 요건 충족 시 가능)
📝 기본 제출서류(예시)
- 신청서, 보호자 신분증(대리신청 시 위임장), 지급계좌 사본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아동과 보호자 관계 확인)
- 해외전입·입국 관련 증빙(해외 출생/전입 시), 외국인등록 사실 등(해당자)
※ 지자체·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
신청 전 체크!
출생 직후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놓치는 달 없이 받기 쉬워요.
다자녀 가구는 아동 수만큼 각각 지급되며, 타 아동 관련 급여와도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.
📌 절차 요약
신청·심사·지급
1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
2아동·보호자 거주·관계 확인
3선정 후 매월 10만원 지급(25일 전후)
유의사항
1최대 3개월 소급 가능(신청 지연 주의)
2주소·계좌·보호자 변동 시 즉시 신고
3만 8세 도달월 다음달부터 지급 종료
💰 지원 요약
대상 연령
만 8세 미만(0~7세)
월 지급액
아동 1인당 10만원
지급일
매월 25일 전후
소급지급
최대 3개월
※ 세부 운영기준은 해마다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. 보건복지부·복지로에서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.
📞 문의처
- 보건복지부: 제도 안내
- 복지로: 온라인 신청·지급조회
- 생활법령정보: 대상·절차·Q&A
- 보건복지상담센터: 국번없이 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