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금

한부모가족 지원금

             "👨‍👩‍👧 한부모가구라면, 아동양육비 먼저 확인!"

"💝 한부모가족지원금 (기준중위소득 63% 이하 가구, 자녀 1인당 월 23만원 등)"

한부모가족지원금 한눈에

📢 저소득 한부모가구 자녀에 월 정기 지원!

🛡 한부모가족지원금(아동양육비) 이용 가이드
※ 기본 선정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입니다. 주요 급여는 자녀 1인당 월 23만원(아동양육비) 등이며, 연도·지자체 지침에 따라 세부 단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.

💡 핵심 요약

  • 대상: 한부모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
  • 주요 지원: 아동양육비(자녀 1인당 월 23만원), 추가 아동양육비(연령/가구유형별 5~10만원), 학용품비(초·중·고 연 9.3만원)
  • 연령: 일반적으로 만 18세 미만(고등학교 재학 시 최대 만 22세) 자녀
  • 신청: 주민센터(읍·면·동)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
🎯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!

소득인정액이 낮은 한부모가구

기준중위 63% 이하

초·중·고 자녀가 있는 가구

학용품비 연 9.3만원

영유아 또는 청소년 한부모

추가양육비(조건부) 검토
※ 정확한 자격·단가는 지자체·연도 지침에 따릅니다.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개별 확인을 권장합니다.

✅ 신청 자격 요약

  • 한부모가구(미혼·사별·이혼 등)로 부모 1인과 자녀로 구성
  • 가구 소득인정액 ≤ 기준중위소득 63%
  • 자녀 연령: 원칙 만 18세 미만(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)

📝 기본 제출서류(예시)

  • 신청서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소득·재산 증빙(근로·사업·금융·부동산 등)
  • 학교 재학증명서(해당 시), 임대차계약서 등
※ 지자체·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
💡

신청 전 체크!

복지로에서 자격요건을 먼저 확인하고, 주민센터 방문 예약 후 서류를 준비하시면 빨라요.

양육비, 추가양육비, 학용품비는 동시에 검토·지원될 수 있습니다.

📌 절차 요약

신청·심사·지급

1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
2소득·재산 등 조사·심사
3자격 확정 시 월 정기지급(아동양육비 등)

유의사항

1연도별 단가·대상 변동 가능
2주소·가구원·소득·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
3지자체 추가지원 프로그램 병행 검토

💰 주요 지원(예시)

아동양육비
자녀 1인당 월 23만원
추가 아동양육비
조건별 월 5~10만원
학용품비
초·중·고 연 9.3만원
선정 기준
기준중위소득 63% 이하
※ 지자체별 명칭·단가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. 복지로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.

📞 문의처